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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3

비상용승강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6. 2. 9., 1999. 5. .. 2024. 4. 2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내용 이번 프로젝트 하다가 중간에 변경된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이 부족할뻔 했으나 다행히 해결 이 개정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가 변경되었다는 점. 변경전에는 태양광 (고정식) 원별 보정계수가 1.56으로 높았으나 변경된 보정계수는 0.95 로 거의 40% 감소하였다. BIPV는 5.48에서 6.12로 , 지열 (수직밀폐형)은 1.09에서 1.26로 살짝 올라갔음. 변경된 보정계수를 확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잘 검토하여야 할듯.. 2022. 10. 27.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이하 " 공동주택" 이라 한다)2. 업무시설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2등급, .. 2020. 10. 24.
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조의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2.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추굴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 관계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환경부,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 인증 기준 - 환경부, .. 2020. 10. 2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2020. 10. 24.
착공연기 신청서 허가받은 뒤 2년 이내 신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딸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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