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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 신청서 허가받은 뒤 2년 이내 신청

by XaXo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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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딸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등)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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