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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조의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추굴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 관계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환경부, 국토교통부령
녹색건축 인증 기준 -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인증 대상 및 등급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인증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본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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