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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y XaXo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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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이하 " 공동주택" 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취득 의무

(공동주택은 2등급, 기숙사 제외)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평가된 결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시를 통해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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