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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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