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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3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 (이하 " 공동주택" 이라 한다)2. 업무시설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1등급 이상 취득 의무(공동주택은 2등급, .. 2020. 10. 24.
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조의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2.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추굴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 관계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환경부,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 인증 기준 - 환경부, .. 2020. 10. 24.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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