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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알기쉽게 정리하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내용

by XaXo 2016.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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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 누가 적용이 되는거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언론사 종사자 , 공립,사립학교 직원 , 그들의 배우자 등


적용대상중 주의해야할 점이라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이라는 점.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자신이 몰랐거나 알고 신고한경우 처벌받지 않을수있지만 내용을 알고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영란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김영란법 10계명


1. 기본중의 기본 3. 5. 10만원 법칙


공직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 땐 각각 3, 5, 10 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

위반 때는 과태료 부과 공직자는 소속기관까지 처별 "양벌규정"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죽마고우라도 '직무관련성' 있다면 식사는 3만원 이내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 을 우선시하며 친분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교 동창 사무관, 기자, 교사 만나도 한명이 3만원을 넘겨 대접할 수 없다.



3. 애매할땐 무조건 '더치페이' 하고 영수증을 챙기기


누구를 만나든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 문제가 안된다.

이해관계 (인허가 등) 있는 공직자 만날때는 3만원 식사도 불가능하다.



4. 결혼, 장례 이외엔 경조사비 안된다.


승진, 돌잔치, 생일 등 여타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 수수 불허

결혼 장례때는 10만원 넘는 경조사비 받으면 초과분은 돌려줘야 한다.




5. 결혼식때 식사대접 3만원 넘어도 된다


결혼식, 장례때는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는 허용가능하다.



6. 식사, 선물 같이 대접할때는 합쳐서 5만원 이하로 해야한다.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로 해야하며,

선물비용은 5만원 에서 식사비용을 빼고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7. 처음 청탁은 거절, 두번쨰는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차 때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명확한 거절 2차는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다.



8. 입원 검사 빨리 받도록 부탁하는 일도 이제 할 수 없다.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지인에게 부탁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은 적용 , 민간병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9. 아이 담임 만날때 교무실에서 .. 공개적 민원은 괜찮다.


상시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에겐 커피 한 잔도 주면안된다.



10.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위법, 애매한 부탁 안꺼내야 한다.


청탁, 성사 여부는 중요치 않아. 본인 위한 민원일때는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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