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에 도전하기에 앞서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중
아파트매매 셀프등기 순서
1. 공동주택 가격 확인하기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위 주소로 접속하면 부동산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하면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하는 공시사격을 확인한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 메뉴바에서 청약/채권을 선택하여 셀프채권매입을 시작한다.
안내동영상도 있고 절차안내에 따라 하면 인터넷은행 바로가기까지 한번에 해결된다.
처음 확인한 공시가격으로 매입대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3. 전자수입인지 구매
https://www.e-revenuestamp.or.kr/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을 하며 실거래 매매가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인한다.
인지세 납부금액
1억~10억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납부영수증 출력
온라인 13,000원 / 은행지점납부 15,000원
5. 취득세 신고 (잔금당일)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신고기한 : 등기신청일 당일 오전7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신고 후 ' 납부확인서 ' 등기소에서 출력
6. 등기소 제출해야하는 서류
[매도자]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2. 인감증명서
3. 등기위임장 (매도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도장과 일치 확인)
[중개인]
1.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2.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전유부
3.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수자]
1.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3. 등기신청서
4. 매매계약서 원본
5.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6. 취득세납부확인서
7. 국민채권매입 납부영수증
8. 전자수입인지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