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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 셀프등기 ' 라고 하는데 처리 순서부터 확인해보자.
[부동산]
1. 매매계약서 작성 및 검인
2.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필요 서류 인계
↓
[관할구청]
1.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2. 취득세 신고서 발급
↓
[금융기관]
1. 취득세 납부
2. 주택채권과 수입인지 매입
- 주택채권: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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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1. 등기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3.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신청서류 제출
4.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에서 등기필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필요 서류 목록
1.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4. 정부발행 수입인지
5.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위임장
6. 매도용 인감증명서
7.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사항 포함)
8.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9. 집합건축물대장
10. 토지대장
11. 부동산 매매계약서
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3.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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