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필요서류
1. 등기필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도장
매수자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2. 인감도장
3.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 민원24
5.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e-form
6.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 e-form
7.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민원24, 구청
8.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민원24, 구청
9. 취득세 납부확인서 - 이텍스, 구청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인터넷, 은행
11. 수입인지 - 인터넷, 은행
12.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인터넷, 은행
13.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인터넷, 공인중개사
1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발급
1.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2. 등기신청 양식 클릭
- 아파트 :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구분건물) 선택
- 위 양식에서 신청인 (매수인 도장) 여분 서류
- 위임장 동기의목적 : 소유권이전
- 위임인 (매도자 도장)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실거래신고를 하므로 신고필증을 받아서 진행가능
- 서류가 하나라도 빠질경우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만약의 사태를 위해 오전에 잔금을 치루고 진행 권장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하기
1. 국세청 위텍스 사이트 https://www.wetax.go.kr 접속 (또는 해당구청 세무과)
2. 취득세 방문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취득세신고서(구청에있음),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토지대장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은행에서 해야할 일
1. 국민주택채권매입, 정부수입인지구매, 등기수수료 납부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 정부수입인지 1억초과 10억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
- 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결제시 13,000원, 현장결제시 15,000원
- 은행 업무시 현금만 진행 가능
EFORM으로 등기 신청하기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통합전자등기
3. E-Form 신청서 작성하기
4. 로그인
5. 신규작성 > 이용동의 클릭
6. 매매 - 소유권이전
7. 부동산입력 - 관할등기소 선택, 아파트 집합건물
8. 페이지에 따라 진행
9. 국민주택채권 및 세금
-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