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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일년에 유급휴일은 어떤날)

by XaXo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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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친 요즘...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 및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하기 위해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수가 작년보다 2일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 약정 휴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화 되면서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덕분에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포함되며 임시공휴일 및 선거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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