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52시간2 주52시간 근무 6개월 처벌유예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은 하되 금년 말까지 단속, 처벌은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2018/02/27 -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2018. 6. 20.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밤샘 회의 끝에 1) 현재 68시간의 1주일 최대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에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안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직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직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2018.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