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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 2020. 10. 24.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지표검토서 작성방법과 첨부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중 성능지표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 건축분야 에너지성능지표 항목 항목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항목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항목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첨부할 서류 1) 형벌성능관계 내역 2)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3) 평면도(단열표기) 4) 종(횡)단면도(단열표기) 5) 입면도 6) 면적산출서(구적도) 7) 부위별 면적집계표 8) 시험성적서 항목 4. 제5조 제9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첨부할 서류 1) 외단열 면적비율계산서, .. 2017. 8. 1.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 항목과 첨부도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12.31 ] 이후 적용대상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과 첨부도서 의무사항 첨부도서 건축 1.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하였다. 건축 2. 이 기준 제6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건축 3. 이 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건축 4.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첨부할 도서 1) 형별성능관계 내역2) 평균열관류율 계산서3) 평면도 (단열표기)4) 종(횡)단면도 (단열표기)5) 입면도6) 면적산출서 (구적도)7) 부위별 면적집계표8) 시험성적서 건축 5.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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