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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3

녹색건축의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1조의3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2.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추굴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 관계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환경부, 국토교통부령녹색건축 인증 기준 - 환경부, .. 2020. 10. 24.
에너지절약계획서 성능지표검토서 작성방법과 첨부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중 성능지표검토서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 건축분야 에너지성능지표 항목 항목 1.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항목 2. 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W/㎡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항목 3. 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 첨부할 서류 1) 형벌성능관계 내역 2) 평균열관류율 계산서 3) 평면도(단열표기) 4) 종(횡)단면도(단열표기) 5) 입면도 6) 면적산출서(구적도) 7) 부위별 면적집계표 8) 시험성적서 항목 4. 제5조 제9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외단열 시공 비율 ,창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첨부할 서류 1) 외단열 면적비율계산서, .. 2017. 8. 1.
에너지절약계획서 의무사항 항목과 첨부도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12.31 ] 이후 적용대상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과 첨부도서 의무사항 첨부도서 건축 1.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하였다. 건축 2. 이 기준 제6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건축 3. 이 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건축 4.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첨부할 도서 1) 형별성능관계 내역2) 평균열관류율 계산서3) 평면도 (단열표기)4) 종(횡)단면도 (단열표기)5) 입면도6) 면적산출서 (구적도)7) 부위별 면적집계표8) 시험성적서 건축 5.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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