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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심의 시기

by XaXo 201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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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 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별표 1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와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심의 시기에 대해 나와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크게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개발사업의 경우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 에너지 개발

라. 항만의 건설

마. 도로의 건설

바. 철도의 건설

사. 공항의 건설

아. 관광단지의 개발

자. 특정지역의 개발

차. 체육시설의 설치

카. 민간투자사업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세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제출 심의시기 는 본문 하단에 첨부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전까지로 합니다.




개발 사업 및 건축물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출 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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