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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여행준비와 정보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관리법과 주의점

by XaXo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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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도난·훼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이유로 카드를 쓸 수 없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Emergency Replacement Card)’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 카드이기 때문에 귀국 후에는 반드시 카드사 지점을 통해 반납하고 정상 카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을 통해 카드 없이도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www.visacemea.com)와 마스터 카드(www.mastercard.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결제일 확인하라

 

해외 체류중에는 분실·도난의 위험 때문에 유효 기간이 끝나도 새 카드 발송은 불가능하다.

 

만약 해외 체류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여행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 전 미리 결제대금을 연계 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있다.

 

 

 

면세 혜택을 누려라

 

유럽, 일본, 캐나다 등 지역은 부가세 환급 절차에 따라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이른바 택스 리펀드(tax refund). 출국 수속전에 신고를 하면 23개월 후에는 결제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통상 매출 발생일로부터 21일내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카드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카드사를 통해 개별 문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신고 서류를 챙기면 환급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부가세 환급 신청서는 물품을 구매한 가맹점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수 있다.

 

 

 

매출표는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일부 개도국에서는 카드의 불법 결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해외에서 돌아와 막상 과다 청구된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매출표는 이의 제기 증거자료로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실물 매출전표가 한국의 카드사로 들어오기까지는 통상 50일 이상 걸린다. 또 거래 취소 확인에는 5060, 환급을 받으려면 거래 취소가 확인된 뒤 3050일이 걸려 적절한 조치를 받기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전표에 표시된 결제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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