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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성매매특별법 위헌,합헌 논란에 합헌 결정

by XaXo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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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이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2001년 미국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과 함께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하였으며 성구매자 역시 적발되면 입견하도록 하였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의미의 윤락녀 용어폐기를 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을 뿐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많이 줄긴 하였으나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것이 아니라 음성화 되었을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훨씬 많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합법화한 상태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과 미국,일본,아이슬란드,스웨덴,노르웨이 6개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합법이며 일본은 유사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성매매특별법은 그동안


성매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세계적 흐름과 어긋난다는 입장과


인간 존엄성과 건전한 성풍속 유지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는데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끊이지 않았다.


 

2016년 3월31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위헌이란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이란 뜻이다.


합헌이란 헌법의 취지 맞는 일이란 뜻이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없이 일정한 사적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형사 처벌해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 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헌재는 법정의견에서 


우리 사회는 잘못된 접대문화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 스마트폰등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잇다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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