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테러방지법 통과가 지금대로 되어야 하는 이유

by XaXo 2016. 2. 28.
반응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란 


말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써


9.11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제2의 국가 보안법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


.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


.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


.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16).


.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19).





테러방지법이 지금대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누리당 정보정책조정위원장 국회의원 이 철 우

 

Q.1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들여다 보게 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입니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군과 같이 국제테러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Q.3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는 것인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SKT, KT, LGU+ 등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의 통신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Q.5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서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요청, 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며, 대상은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Q.6 지금 우리나라 금융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6] 사실입니다

외국정보기관은 양국 FIUMOU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 CIA등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Q.7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7]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단계에서 인지해 테러 발생을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Q.8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A.8] ,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부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Q.9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

 

[A.9]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국내에 들어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불법체류인도네시아인이 IS계열의 알 누스라라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Q.10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10]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없도록 감시합니다. 테러 방지를 위한 기획조정실행 조직을 마련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단체조직원과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감청, 금융거래정보 열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테러단체와 테러범을 처벌하고, 테러피해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테러정보 수집과정에서 혹시 모를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Q.1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인으로 부족하지 않은가요?

 

[A.11]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이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앉아서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1명이지만 그 아래 조직과 직원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1명이지만

 그 아래 실무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대테러 정보수집 대상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명 내외로 예상될 만큼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 선량한 일반 국민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인권보호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12 테러 관련 날조무고죄는 무엇인가요?

 

[A.12] 타인을 테러범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한 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 등이 일반 국민을 테러범으로 몰아 정보를 수집하면 이 조항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Q.13 테러방지법은 갑자기 추진된 것인가요?

 

[A.13]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15년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테러방지법 제정은 20019.11 테러 발생 2주 후,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11128일 최초로 정부입법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매 국회마다 수차례 발의되어 왔습니다.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Q.14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직권상정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4] 직권상정법안이 국정원 권한이 가장 적고,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소지도 가장 적습니다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법안은 이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에는 병력 동원이 가능했으나, 직권상정법안은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법안은 인권보호관, 관계공무원의 권한남용 처벌 규정을 도입해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김대중정부 정부입법안노무현정부 정보위 대안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Q.15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할 만큼, 테러 위험이 정말 높아졌나요?

 

[A.15]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IS가 지목한 보복 대상국인 십자군 동맹 62개국의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모군이 IS에 제발로 찾아가 가담했으며, 최근 IS 가담을 위해 출국을 시도한 내국인 2명 


주요 논란에 대한 요약문


1.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전허가를 받아야 통신감청 가능하고 그것도 통신3사에서 자료 건네받는 수준

 

2. 지금 상정된 법안은 대중,무현 정부때 발의된 테러방지법에 비해 훨씬 약해진 떠민당 의견 받아들인 수정안

 

3.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정보수집해서 CIA등과 업무협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관련 포스팅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