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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공기청정 효과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모델 (공정거래위원회)

by XaXo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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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다보니 공기청정기 제품에 관심을 갖고 실내 뿐만 아니라 차량용에서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을 사용중인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가 공개되었다.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 및 세균 오염물질 제거 등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차량용 공기청정기 경우 소형제품들이 가격, 유지비용이 부담없이 인기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정보는 공기청정 효과가 없다고 볼 수도있어 차량용 공기청정기 선택에 도움이 될듯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필터식, 복합식,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 모델을 선택하여 비교하였음.

시험결과를 보면 공기청정화능력 CADR 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들중에 표시사항의 30~65% 수준으로 공기청정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함..

 

유해가스 제거율 역시 최소 4%에서 최대86%까지도 큰 차이가 났으며 5대 유해가스 제거율의 평균에서 보면 유해가스제거율이 거의 미비한 제품들도 있었다.

 

공기청정효과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오존발생농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시험대상 9개 제품 모두 오존 발생농도가 전기용품안전기준임 0.05ppm 이하 기준에 만족은 하였으나 에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경우 오존이 발생이 되어 사용상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한다.. 

 

 

오존은 농도가 높아지면 비릿한 냄새가 나고 실내에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자극성이 강하여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준치 이내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는 사용한 이후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중에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험에 사용한 공기청정기 모델 필립스 - 고퓨어 GP7101, 3M - 공기청정기 플러스 , 에이비엘코리아 -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데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 불스원 -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 에어비타 -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 알파인 오토메이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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