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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생활정보

최저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2019 총정리

by XaXo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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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위원회 공시되어 있는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약 1,745,150원이 됩니다.



최근 이슈였던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근무시간 합계 ÷ 40 x 8 계약시급 (단 1주근무시간합계가 ≥ 15 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해당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해당 없음.  



퇴직금 = ((기본금 + 기타수당 +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링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



2018/02/19 - 최저임금 인상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IMF 경고

2017/03/13 - 근로자 평균연봉 제대로 보는방법 (평균소득,중위소득,최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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