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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생활정보

연금저축 소득공제 환급 준비하기

by XaXo 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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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올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인데요.

연말정산을 슬슬 준비하다보니 역시 연금저축 소득공제 놓칠 수 없죠.


가입한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들에 대해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확인하고 꼭 소득공제 받길 바랍니다.




보험관련 연금저축 소득공제 환급 


1.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2. 비과세 요건(월납보험료 150만원, 10년이상 유지 등)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3. 보장성보험 가입자는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내에서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5.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보험 가입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 가능



추가로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세액공제 한도인 4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이월신청제도 '를 활용하면 다음년도 연말정산으로 이월도 가능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영수증 ' 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므로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소득공제 경우 연간 납입금액이 400만원이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 ~ 16.5% 되기 때문에 꽤나 큰 금액이라는 부분에서 여유가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기에 유리하겠네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 x 16.5% = 66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일 경우 400만원 x 13.2% = 52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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