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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by XaXo 201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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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행위.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filibustero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당의 최종병기.

 

필리버스터의 형태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때 어디까지 발언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는 의제와는 관계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드문 경우지만 성경을 읽는다거나, 셰익스피어나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을 쭉 낭독하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하기도 한다

또 어떤이는 자신의 자서전이나 전화번호부, 요리 레시피북을 가져와서 읽는다


한국의 경우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 네티즌 의견을 읽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저 규정제한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이 아직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유래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되려는 카이사르를 저지하려고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것이 유명하다.



필리버스터의 실제 사례


미국


'슈퍼 6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결시키는 클로처 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 어느 한 정당이 60석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 날치기가 가능해진다 이게 발휘된 건 버락 오바마 정부 초기, 2008년 좌파 출신 무소속들까지 동원해 60석을 확보했지만


20101월 매사추세츠 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반 세기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민주당이 60석이 붕괴되어 더 이상 클로처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법 601항에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무제한 발언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것은 상임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국회법 104조에서는 본회의에서의 발언시간을 규제하여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20158)국회법 제106조의2 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19644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덕분에 임시국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꼼수를 쓰지 않은 5시간짜리 연설이란 게 더 무섭다


실제 30쪽이 넘어가는 속기록 내용을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위해 엉뚱한 내용으로 시간만 끈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 되는가 하는 주제 안에서만 5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당시 국회 속기록

 


그리고 2016223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오후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역시 참여를 결정한 상태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상정된 의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


국회법 제106조의2 8이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방해"해당 회기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회기 종료시에 자동적으로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며


토론 대상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6223일 임시회는 310일에 회기가 끝난다.


총선이 있긴 하지만 야당에서 310일까지 의사방해를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된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심지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의안폐기를 시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고 절박한 원내 시위인 셈이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얻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필리버스터 대중매체의 예


대중매체에서의 필리버스터가 등장한 것은


 미국 영화 <스미스씨 워싱톤에 가다(Mr. Smith Goes To Washington)>(1939)가 최초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스미스는 댐 공사 저지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24시간의 의회 발언을 한다


드라마 어셈블리(2015)에서


 주인공 진상필은 부정부패 국무총리의 인준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가 남은 25시간 동안 연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의회발언을 한다


연설 내용이 길어지자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부르고, 학생들이 보내준 쪽지 내용을 읽기까지 했다.


결국 회기 종료 때까지 버텨 필리버스터는 성공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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