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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생활정보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사진 규정 확인함

by XaXo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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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이 되어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깝다면 뭐 다녀올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나 거리가 있는 분들은 관할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경찰서로 가니 민원봉사실로 가라는 안내와 함께 옆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간단한 신상과 함께 서명만 하면 되므로 빠르게 작성을 해줍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준비물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이 필요한데요.



2018년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사진찍으러갔는데 여권사진 촬영을 하고 반명함으로 출력해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바뀐 사진 규정이 여권사이즈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권사이즈로 출력해서 운전면허증 쓰고 나면 쓸곳도 없는 사진이 되버리자나요 ... 

   



그래서 이번에 운전면허증 갱신 위해서 직원분께 물어보았더니 


꼭 그런건 아니라고 반명함 사진 들고 와도 해준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기준 


그럴꺼면 어제 여권사진 촬영하면서 반명함 추가 출력해서 가져올껄 그랬어요 


저는 여권사진 사이즈로만 제출해야 하는줄 알아서 그냥 여권사진으로 제출



최근 2년 사이에 건강검진 받으셨다면 따로 증명서나 확인서 가져오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며 사진 1장이 필요하고 아니라면 2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까지는 약 3주 시간이 소요되고 


착불 등기 또는 본인, 대리인이 방문수령이 가능해요.



저는 대리인 방문으로 수령할껀데요 그럴경우엔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서 위임장 받아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갔다 두번 할 수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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