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선거구획정 논란을 알기쉽게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by XaXo 2016. 2. 18.
반응형



대한민국을 전교생 5천만명이 다니는 학교라고 가정해봅니다


당신도 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중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천만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신 학생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반마다 자신들을 대표할 반장을 뽑는것입니다.


그 반장의 이름은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5천만명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46명은 자신의 반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54명은 반에 상관없이 뽑힌 비례대표 의원 입니다.



4년마다 국민은 자신들의 반장 격인 국회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기 1년전, 대한민국이라는 학교는


학생수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반 배정을 실시합니다.



다음 반장 선거는 올해 4월 13일,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반 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반장을 뽑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거구획정 문제입니다.



문제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는 지역구 의원들마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하는 인구수 차이가 너무 크다"





예를들어 19대 총선때 경북 영천 선거구 인구는 10만명


반면 서울 강남 갑 선거구 인구는 30만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별로 뽑은 국회의원의 수는 똑같이 1명이었습니다.


똑같은 한표였지만 표의 값어치가 3배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헌재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게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선거구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 격차를 


최대 2배까지만 허용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선거구획정을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선거구획정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여야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지역구가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한 여야 의원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넓어지면서 지역대표성이 침해된다는 주장 입니다.



농어촌 지역별로 강세를 보이는 당이 다른 것도 선거구획정의 큰 걸림돌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은 영남지역에서 야당은 호남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폐합 숫자를 줄이기 위해 충돌하다 보니 


선거구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것입니다.



결국 2016년 1월1일, 기존 선거구획정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해가 떠올랐지만 새해 첫날부터


예비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선거 운동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 발송부터, 선거사무소를 개설하는것 까지 모든 활동이 막혀버린것입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부랴부랴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은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어떤곳에서 어떤지역까지


선거운동을 해야할지 정해지지 않아 


지역 맞춤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 반장,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선거구는 실종 상태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