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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by XaXo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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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적어두었음에도 신고 한번으로 진행되는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또한 신고와 동시에 해당 게시물은 임시조치 처리가 되며 이는 외부 방문자들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집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및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정보의 삭제요청 등 ) 에 의거 



DAUM 내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 받고 있음을 소명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다는것이 아닌 DAUM 에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제도 역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는 무엇일까.


1)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44조를 바탕으로 정보의 삭제 요청이 가능한데


1)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시넛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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