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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단열성능

by XaXo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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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7.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 시행 2017.6.20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 대상이 있으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이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5. 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적용예외) 부분에 따라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를 작성하기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2017년 6월 20일 발행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를 첨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분은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아래 이미지를 올려두었으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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