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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은 하되 금년 말까지 단속, 처벌은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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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으로 근로 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은 하되 금년 말까지 단속, 처벌은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