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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오늘의이슈

근로시간 52시간 법안 통과 대상과 시행은?

by XaXo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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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밤샘 회의 끝에 


1) 현재 68시간의 1주일 최대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에 전격 통과되었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이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돈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안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직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직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됩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 허용하여 주 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됩니다.



추가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규정하고 있어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던 중소영세기업들도 이제는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직원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직원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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