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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용어 정리 및 민사와 형사 차이

by XaXo 201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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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설명1)

재판 중에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만사소송 구조는 3심제를 취하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만의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항소" 라고 하며, 2심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복 절차를 "상고" 라고 한다.

 

설명2)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법원)가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절차로서의 소송.

 

 

 

민사소송이란?

 

(상세설명)

 

국가권력의 형성 이전에는 자력구제의 방법, 또는 가장·부족장·민회 등이 분쟁해결을 맡았으나,

법원이 설치된 이후 사인(私人)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행정·가사 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 행정소송은 형벌권 이외의 행정권 행사,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 가사소송은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국가소송 외에도 민사에는 국가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중재·조정이 있으나, 이들은 자주적인 분쟁해결방식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도 일방적·강행적·공권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절차의 종류로는 통상소송절차와 부수절차가 있다.

 

전자에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후자에는 통상절차에 부수하는 증거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가 있다.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판결절차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7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 보장받고 있으며,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은 소송관계자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고 재판해야 하는 공평,

사실의 인정이 진실에 일치하고 법규의 해석·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는 적정(適正), 가능한 한 단시간에 재판을 해야 하는 신속,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시간·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소송경제(訴訟經濟)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民事訴訟] :

 

[법률]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개인(個人) 사이의 사사(私事)로운 권리(權利) 관계(關係)의 다툼을 법률적(法律的) 또는

강제적(强制的)으로 해결(解決)조정(調停)하기 위()한 소송(訴訟)

  

 

형사소송[刑事訴訟]

 

[법률]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형사(刑事) 사건(事件)의 범죄(犯罪)를 따져서 형벌(刑罰)을 매기는 절차(節次). 범죄(犯罪)의 수사(搜査)로부터 검사(檢事)의 기소(起訴)를 거쳐 재판(裁判)의 확정(確定)에 이르는 일련(一連)의 절차(節次)

  



소송절차 (訴訟節次) 소송(訴訟)의 당초부터 그 종결(終結)에 이르기까지의 일체(一切)의 절차(節次

 

1심에서 시,군 법원과 지방법원이 여기에 속한다. 2심에서는 지방법원(항소부) 와 공등법원이 관할이다.

3심에서는 대법원으로 관할로 한다.

 



소송 관련 용어 정리 [ CTRL + F 로 찾고자하는 용어를 검색해주세요. ]



원고 : 피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원고[原告] :[명사] [법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 :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상대방을 말한다.

피고 [被告] [명사] [법률]1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2 같은 말: 피고인.

 

당사자 : 소송의 주체로서, 자기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 피고, 2심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3심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을 말한다.

 

당사자[當事者][명사] 1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2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채무자이다.

 

반소 : 소송이 진행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소성절차에 병합하여 본소청구나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소[反訴][명사] [법률]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배당 : 경매되는 부동사이나 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다.

 

배당[配當][명사] 1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 2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

 

법정이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민사에 있어서는 년 5%이고, 상사에 있어서는 년 6%이다.

 

법정이율[法定利率] [법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율. 대차 쌍방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부본: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다.

 

부본[副本][명사]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다.

 

비송사건 :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송사건[非訟事件][명사] [법률]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상계 :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서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상계[相計][명사] [법률]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서증: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기재내용인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서증[書證][명사] [법률]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방법.

 

소장: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며, 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소장이라고 한다.

 

소장[訴狀][명사] [법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송달: 소송상의 소장, 준비서면(부본) 등 서류내용을 상대방 또는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고지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로서, 우편송달, 고시송달 등이 있다. 또한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송달료라 한다.

 

송달[送達][명사]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 ‘띄움’, ‘보냄으로 순화.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으로서의 상대방, 즉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료[賃貸料][명사]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 준 대가로 받는 돈.

 

재심: 이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건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재심[再審][명사] 1 같은 말: 재심사. 2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3: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조정: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유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調停][명사]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3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執行官][명사]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공무원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에 부가하는 공증문언을 집행문이라 하며, 집행문이 부가된 채무명의정본을 집행력이 잇는 정본이라고 하고 이에 의가하여 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집행문[執行文][명사] [법률]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자)

 

채권자[債權者] [명사] [법률]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

 

채무명의: 실현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표시하고 그 존재와 그것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공증문서이다.

 

채무명의[債務名義][법률]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채무자: 채무를 진 사람, 곧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債務者][명사] [법률]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추심명령: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가 그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주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법률] 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代位)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항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상소의 한 제도이다.

 

항고[抗告][명사] [법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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