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되는이야기/생활정보

자전거법규 이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by XaXo 2016. 4. 20.
반응형

 

 

Q.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부어서 통행

 

위반시, 현재 단속이나 처벌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자전거의 보도통행 행위는 위법입니다

사고시,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통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정외), 도로교통법 제13(차마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Q.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고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Q.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이용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A. 안됩니다.

 

 

위반시, 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 3조의1(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범칙행위 및 범칙 금액표)

 

 

Q.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과실이 증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자전거횡단도외 설치 등),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Q.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후크턴이라고 합니다 예전 게시글에 따로 정의해두었습니다)

 

 

위반시, 자전거가 자동차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면 법규위반이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좌회전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의 법규위반을 이유로 보험상 추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의 별표2

 

 

Q.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자전거 포함)는 우회전하는 차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고시,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사고시 자동차의 기본과실이 더 크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6(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Q.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도 일방통행인가요?

 

A. 일방통행입니다.

 

 

위반시, 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일반통행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는 과실이 적용됩니다.

 

 

Q. 자전거도로에 통행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방통행인가요, 일방통행인가요?

 

A.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전용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일방통행이며, 그 외의 자전거도로는 양방통행입니다.

 

 

Q. 자전거 2대가 나란히 주행(병렬주행)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추월은 가능한가요?

 

A. 병렬주행은 불법이며, 추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시, 위반 중 사고발생 시 법규위반 사항을 근거로 약간의 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벙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21(앞지르기 방법 등)

 

 

Q.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통행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자는 우선순위가 인정되며,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Q.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어느 차로로 가야 하나요?

 

A.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합니다.

 

 

사고시, 자전거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 중 버스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한다면 자전거도 법규위반사항을 근거로 과실을 상당 부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전용차로)

 

 

 

Q. 자전거를 타면서 음악(헤드폰이어폰 등 사용)을 듣는 것은 괜찮나요?

 

A. 현행 법률상 규제 규정은 없지만 위험합니다.

 


 

Q.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전용차로)

 

 

Q. 일반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A. 현재 2인 이상 승차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고시, 어린이의 경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승차자의 과실이 증가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자전거에 승차하여 운전자의 운전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Q. 자전거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습니까?

 

A. 현재 자전거도로의 속도 규제 규정은 없습니다.

- 안전을 고려하여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 이내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책임규명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책임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Q.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사고방생이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반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이 논의중입니다.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Q.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야 하나요?

 

A.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인도 안전을 위해 착용을 권장합니다.

 

 

사고시, 헬멧 착용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도로교통법 제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Q. 자전거 사고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벌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있어도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0(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2(정의)

 

Q.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좌회전 등을 할 때 방향지시를 꼭 해야되나요?

 

A. 네 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합니다.

 

 

위반시,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에 해당되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시, 자전거의 10%과실이 가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25(교차로 통행방법)

 

 

Q. 자전거전용차로에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채 주차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주차인가요?

 

A. 불법주정차로 단속대상입니다.

 

 

사고시,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자전거가 뒤에서 추돌할 경우, 자전거의 기본과실이 100%가 되나 불법주차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외 금지)

 

 

Q. 공원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적용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정의)

 

  

Q.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공공시설물로 인해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보도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처벌의 특례)

   

 

Q. 야간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해야 하나요?

 

A. 네 꼭 부착하고 켜야합니다.

 

 

사고시, 가산요소로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차의 등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