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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불연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비슷하면서도 복잡한 언어들
우선 건축법을 먼저 찾아보면 건축법 제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내화구조가 뭐길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이런 언어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11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 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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