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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이야기/생활정보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확인하기

by XaXo 201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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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8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부분

1a. 창고 중 물품 입.출입을 위한 차량 접안시설물의 경우 지표면상 1.5m 이하


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3.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 생활폐기물 보관함


7.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8.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등.




참고로 견적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물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 이중벽의 경우 벽체 두께 합의 중심선이 기준이나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 내측 내력벽의 중심


2. 처마, 차양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 전통사찰 (4m), 축사 (3m), 한옥,공동주택의 자동차 충전시설 (2m), 기타 (1m)


3. 창고의 내민구조로 된 돌출 차양의 경우 다음중 작은 값을 건축면적으로 산정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환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6미터 후퇴한 선으로 구획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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